<피디수첩> 조사하는 검찰, <조선>·<동아>는 왜 가만 놔두나?
Echo사설 :
2008/06/28 16:35
[Echo사설] 이전 정권 때 광우병 불안 선동한 유력신문 왜 제외하나?
검찰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피디수첩>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피디수첩>이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 그 와중에 농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없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이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검찰이 이를 문제삼아 수사 착수에 나선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오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피디수첩>을 질타한 후에 이뤄진 결정이라 모양새가 더욱 좋지 않다. 보기에 따라선 정권의 '비판언론 죽이기'가 본격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독립기구인 검찰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게 힘들다면 특정언론 탄압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피디수첩>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을 과장.왜곡한 모든 언론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아다시피, <피디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다루기 훨씬 전부터 <조선><동아> 등 유력지들은 시시때때로 광우병의 위험을 경계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실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 배후로 지목한 '광우병 괴담'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피디수첩>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과 무리하게 연결시켰다 해서 문제가 된 대목만 해도 그렇다. 조선일보 또한 <美 사상최대 쇠고기 리콜>(A2)이라는 08년 2월 19일자 기사에서 "미 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해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美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고 그같은 인식을 부추겼다.(<피디수첩>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뿐더러. 조선일보는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ncCJD)’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인간 광우병>, 2002.04.22)고 정부가 '괴담'으로 치부한 내용을 떠벌였으며, 동아일보도 07년 3월 23일자 기사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에서 같은 내용을 따라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2001.2.2) 기사를 통해, 광우병이 화장품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동아일보 역시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기사에서 "소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병원성 프리온이 극미량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계속 축적되면 발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선동적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또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광우병 위험에 취약한 미국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프리온이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살코기와 피에서도 프리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07년 3월 10일) 살코기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피디수첩>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광우병 불안을 부풀리는 <조선><동아> 등 유력지들의 선동.과장의 흔적들은 이것 말고도 많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사실에는 눈 감은 채 오로지 <피디수첩>만 지목해 수사를 강행한다면, 정권에 비협조적인 언론을 물먹이려는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법의 생명은 형평성에 있고, 형평성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논리와 설득이 가능해진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과 공평무사한 처신을 촉구한다.(2008.6.28)
- 虛虛 -
>>> http://findingecho.tistory.com/
검찰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피디수첩>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피디수첩>이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 그 와중에 농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없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이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검찰이 이를 문제삼아 수사 착수에 나선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오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피디수첩>을 질타한 후에 이뤄진 결정이라 모양새가 더욱 좋지 않다. 보기에 따라선 정권의 '비판언론 죽이기'가 본격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독립기구인 검찰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게 힘들다면 특정언론 탄압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피디수첩>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을 과장.왜곡한 모든 언론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아다시피, <피디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다루기 훨씬 전부터 <조선><동아> 등 유력지들은 시시때때로 광우병의 위험을 경계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실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 배후로 지목한 '광우병 괴담'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피디수첩>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과 무리하게 연결시켰다 해서 문제가 된 대목만 해도 그렇다. 조선일보 또한 <美 사상최대 쇠고기 리콜>(A2)이라는 08년 2월 19일자 기사에서 "미 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해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美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고 그같은 인식을 부추겼다.(<피디수첩>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뿐더러. 조선일보는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ncCJD)’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인간 광우병>, 2002.04.22)고 정부가 '괴담'으로 치부한 내용을 떠벌였으며, 동아일보도 07년 3월 23일자 기사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에서 같은 내용을 따라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2001.2.2) 기사를 통해, 광우병이 화장품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동아일보 역시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기사에서 "소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병원성 프리온이 극미량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계속 축적되면 발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선동적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또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광우병 위험에 취약한 미국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프리온이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살코기와 피에서도 프리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07년 3월 10일) 살코기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피디수첩>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광우병 불안을 부풀리는 <조선><동아> 등 유력지들의 선동.과장의 흔적들은 이것 말고도 많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사실에는 눈 감은 채 오로지 <피디수첩>만 지목해 수사를 강행한다면, 정권에 비협조적인 언론을 물먹이려는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법의 생명은 형평성에 있고, 형평성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논리와 설득이 가능해진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과 공평무사한 처신을 촉구한다.(2008.6.28)
- 虛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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